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참가인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인 설립인가처분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 외국인 동의서의 효력, 공유자 동의서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누락,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용도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동의서의 효력 문제를 제외한 다른 동의율 산정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 동의서의 효력 문제로 동의자 수가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법정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