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역삼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과밀부담금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했으며, B 토지를 저가로 임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거래들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밀부담금과 B 토지의 저가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