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세율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 |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 경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리터당 3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