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중국 국적의 유학생 A는 한국어연수 및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는 2007년 9월 밤 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자 A에게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것을 명령하고 강제퇴거 시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이 위헌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강제퇴거 명령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강제추행 및 폭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 명령 역시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유학생 A는 2007년 9월 26일 새벽, 서울 성북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여성 B, C, E를 뒤따라가 피해자 B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8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2009년 3월 4일 A에게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것을 명령하고, 강제퇴거 시까지 보호실에 보호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강제퇴거 및 보호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처분 및 보호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가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출입국 행정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 및 공공 복리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및 강제퇴거는 국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며,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강제추행 및 폭행 범죄는 야간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성폭력 범죄 엄단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강제퇴거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긴급보호는 원고가 도주할 염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외국인에 대한 보호명령은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호명령 또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 중대한 범죄, 특히 성폭력이나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학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형량의 경미성만으로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명령'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속과는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인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처분(강제퇴거 명령 등)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의 학업 중단 등 불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