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상암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 건물 공유자 중 1인만을 입주권 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들이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각 건물이 별개의 수분양권 부여대상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