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에스에이치공사는 상암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지구 내에 두 개의 건물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며 거주하였으나,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에 대한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로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상암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책을 공고하고, 원고들은 이주대책용 아파트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 중 1인만이 분양신청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각각 독립된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3년 2월 12일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로 처분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들이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 수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기부상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별개의 건물'로 보아 각자 입주권을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03년 2월 12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할 때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 상태, 건축자의 의사 등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1개의 건물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이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두고 각기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1인만 대상자 선정' 기준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각각 수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을 부적격자로 처분한 피고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관련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 (2003년 1월 1일 폐지되기 전의 것), 그리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은 건물의 개수 판단에 있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단순히 등기부상의 형식적인 기재보다는 건물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활용 여부를 중요하게 보아, 이주대책의 생활보상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 단순히 등기부상 기재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물의 소유 형태가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더라도, 각 부분이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사진, 도면, 거주 확인 서류 등)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단순히 재산 보상을 넘어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관련 기준이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준의 입법 취지와 자신의 실제 상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시에는 행정심판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