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주유소 운영 회사가 인접한 국유지를 수십 년간 주유소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해당 회사는 자신들이 국유지를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취득했거나,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유소 운영 회사가 국유지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과 과실수취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륭상사는 1970년 11월 25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주유소 부지 옆에 위치한 총 267㎡(약 80.76평) 규모의 국유지(신길동 50-4 전 150㎡, 신길동 50-16 전 117㎡)를 주유소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영등포구청장은 원고가 이 국유지를 1995년 1월 21일부터 2000년 1월 20일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총 63,105,240원(신길동 50-4 토지 34,566,680원, 신길동 50-16 토지 28,538,56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미륭상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유소를 매수한 1970년대 당시나 늦어도 1975년 지하 저장탱크 증설 신청 시점에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을 뒤집는 것이므로 시효취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의의 무단 점유로 보았으므로 선의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수취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56조 (변상금 부과): 이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게는 사용료 상당액에 100분의 120을 가산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허가 없이 주유소 부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부터 해당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면서도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소유의 의사 추정을 번복했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과실'은 토지의 사용 이익 등을 포함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변상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의'는 자신의 점유가 본권(소유권 등)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유지임을 알고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자'로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점유할 때는 소유권의 출처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경계와 소유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유지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오랜 기간 점유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등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는 토지 관련 법률 지식과 정보 습득 능력이 있다고 보아,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선의의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가산금이 붙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유소 캐노피, 지하 저장탱크 등 시설물 설치 시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접한 토지가 도로예정지 등 도시계획상의 제한을 받는 땅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