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상자산 발행사 G와 G 코인 보유자 B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C, D, E, F)를 상대로 G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G 코인은 해킹 사고로 대량 탈취되었고, 이에 거래소들은 G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결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 G의 해킹 사실 불성실 공시와 원인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G 코인 발행사인 채권자 G가 운영하는 메인넷의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해킹되어 8,654,860개의 G 코인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G는 해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약 4일 동안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채권자 G의 불성실 공시와 해킹 원인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G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최종적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채권자들이 거래소들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가상자산 해킹 사고 발생 후 발행사의 중요사항 불성실 공시 여부, 해킹 사고 원인에 대한 소명 부족 여부, 거래소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계약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나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에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큼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자 G가 해킹 사고 인지 후 4일이 지나서야 공시하여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의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고,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최초 침투 경로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상 방안의 부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아니지만, 다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본안 판결 전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 G와 채무자 거래소들 사이에 체결된 거래지원 계약 및 각 거래소의 거래지원 정책과 내부 규정에 명시된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와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입니다.
1. 가상자산 발행사의 공시 의무 및 해킹 원인 소명 의무: 법원은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가격이 수요·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지적하며, 시스템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킹 사고와 같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발행사가 인지 즉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G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외 거래소에는 통보했으나 국내 거래소 및 이용자들에게 4일간 공시하지 않은 행위는 '불성실 공시'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킹 사고 발생 시 단순히 가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공격의 정확한 침투 경로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G가 3가지 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해킹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주장이 번복된 점은 소명 부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거래소의 재량권 및 절차적 정당성: 거래지원 계약, 정책, 내부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중요사항의 불성실 공시'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보안사고 발생'을 이유로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상 방안의 부재'는 계약상 종료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지만, 다른 정당한 사유(불성실 공시, 원인 소명 부족)가 소명되었으므로 거래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G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수차례 자료 제출 및 검토 회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제2호('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금지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G의 불성실 공시 및 해킹 원인 소명 부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채무자들이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G 코인에만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지원 종료로 인해 거래소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부당한' 거래 거절 또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소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중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인지 후 지연된 공시는 '불성실 공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킹 등 보안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최초 침투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거래소에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정적인 시나리오 제시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소의 거래지원 계약, 정책, 내부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예: 피해자 보상 방안 부재)는 종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 해킹 사고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 사안의 핵심적인 사실관계(공시 위반 정도, 해킹 원인 소명 정도 등)가 비교 대상과 동등하거나 더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거래 거절 또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거래소의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 없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소들이 해당 코인 거래지원 종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