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O그룹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관련 법리 해석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그룹 총수 및 AH실 임직원들: O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의사 결정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그룹 총수 A와 그 보좌 조직인 AH실 소속 B, C, D, E, F - X회사 경영진: 합병 대상 기업 중 하나인 X회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AH실의 지시를 따랐다고 지목된 G, H, I - Z회사 경영진: 바이오 계열사인 Z회사의 경영진으로,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하여 지목된 J, K - N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Z회사의 외부 감사인으로, 회계 부정 감사 혐의와 관련하여 지목된 L, M 및 N회계법인 - 피해자로 지목된 주주들: 합병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된 X회사 주주들, DD회사 주주 등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O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A가 그룹 내 X회사와 S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혐의입니다. 검찰은 A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AH실 주도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X회사의 이익을 무시한 채 S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유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1. **부정거래행위 등:** * **합병 결정 및 실행 지시:** AH실이 X회사와 S회사의 합병을 미리 결정하고 X회사 경영진에게 이행을 지시하면서, S회사 주가 고평가 및 X회사 주가 저평가 상황을 이용해 A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 **허위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마련:** 회계법인 CG에 압력을 가해 합병 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춰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S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고 X회사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예: AA회사 콜옵션 미반영, 신수종 사업 과대평가, X회사의 현금 및 광업권 가치 축소)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 공표:** 합병의 목적, 배경, 효과(예: 2020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세전 이익 4조 원 시너지 효과)를 허위로 공표하고, AB회사 콜옵션의 주요 내용이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은폐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입니다. * **X회사 자기주식 전격 매각:** X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S회사의 2대 주주인 BU회사에 자기 주식 5.76%를 매각하면서, 합병 반대 주주들의 매수 기회를 차단하고 BU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또한, 'BU회사 선 제안' 등 매각 경위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AA회사 지배권 제약 사항 은폐 및 가장:** 바이오 계열사인 AA회사에 대한 AB회사의 콜옵션 및 동의권으로 인해 지배력이 제약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S회사 및 Z회사가 AA회사를 단독 지배하며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혐의입니다. *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합병이 순환출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 홍보하고, 공시 서류에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 **AA회사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AB회사와의 지배력 확보 협상이 미비한 상황에서 AA회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급조하여 공표하고, 상장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하는 등 허위 외관을 형성하여 S회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 **R회사 관련 허위 개발 계획 공표:** 내부 의사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용인단지 대규모 개발 계획(총 8,000억 원 투자, 파크호텔 등)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S회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 **AD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국민연금(AD)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허위 시너지 자료를 제공하고, 대통령의 지인 딸(GC) 승마 지원 약속을 통해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을 유도하여 AD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입니다. * **DD회사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DD회사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회사 건물 무상 신축, 주당 9만 원에 주식 매입 등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안하여 주주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혐의입니다. * **AN회사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일반 소수·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AN회사(O그룹 계열 증권사)의 PB(Private Banker) 조직을 동원하여 소수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설득하고 위임장을 확보하면서, 이해상충 및 개인 정보 무단 유용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입니다. * **S회사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 관리:** 주식 매수 청구 기간 중 S회사가 자기 주식 약 172만 주(2,902억 원 상당)를 집중 매입하면서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단주 주문'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또는 고정시켜 X회사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저지했다는 혐의입니다. 2. **부정회계:** *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 분식:** Z회사가 AB회사의 콜옵션 부채(약 1조 8천억 원)를 인식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AA회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통해 AA회사 투자 주식 재평가 이익 약 4조 5,436억 원을 자산에 과대 계상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2015년에 지배력 상실을 가져올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회계 처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 분식:** Z회사가 2014년 재무제표 주석에 AB회사의 콜옵션 행사가격, 만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요건, 사전 동의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3. **업무상배임:** * X회사 경영진(A, B, D, E, G, H, I)이 피고인 A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X회사에 약 4조 7,988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4. **위증:** *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결정 주체, X회사 자기 주식 매각 경위, DD회사 매수 시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혐의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확보한 전자 정보 등 핵심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여부,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다양한 행위(합병 결정 및 진행, 자사주 매각, 정보 공시, 여론 조성, 관계 기관 접촉 등)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Z회사의 2015년 회계 처리(AA회사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와 2014년 재무제표 주석 공시가 원칙 중심 회계(K-IFRS) 기준을 위반한 '거짓' 회계 처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회계 부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X회사 이사들이 흡수 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즉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의 부정한 거래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의 회계 부정, 업무상배임, 위증)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의 '부정성'과 회계 기준의 '거짓'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며, 흡수 합병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전자 정보(서버, 휴대 전화 등) 압수수색 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선별 절차, 참여권 보장, 목록 교부, 무관 정보 삭제/반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인 재전문진술은 원진술자 또는 재전문진술자가 사망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에 대해 증거 부동의가 있었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318조 제1항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진정 성립에 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apital Markets Act)**​: *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부정 거래 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다수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은 행위나 내부적 준비 행위만으로는 '부정성'이나 '위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요 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 **제176조 제2항, 제3항 (시세 조종 행위 등의 금지):**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기 주식 매입이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그 매매 태양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유인 목적은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나, 인위적 시세 변동 가능성과 함께 매매 유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ternal Audit Act)**​: * **제20조 제1항 (재무제표 등 거짓 작성, 공시):**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K-IFRS)이 '원칙 중심 회계'로서 회계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므로, 회계 처리의 '재량 일탈 또는 남용'이 인정되어야 '거짓'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회계 기준 위반이나 해석상의 차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짓'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콜옵션의 '실질적 권리' 여부 등 지배력 판단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후적인 정보로 과거의 회계 처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형법 (Criminal Act)**​: *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주식 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 개개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병과 같은 회사 사무의 경우, 주주는 이해 관계자일 뿐 이사의 배임죄상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이사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 의무를 지는 경우 오히려 임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절차의 중요성:**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디지털 자료는 그 수집 절차가 법에 어긋날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디지털 정보 관리 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절차 준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수사 기관도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전자 정보의 선별 및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은 핵심 쟁점입니다. * **자본시장 활동의 투명성:** 기업 합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나 홍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표현,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합리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은 원칙 중심 회계에서는 회계 담당자의 전문가적 판단과 재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그 판단 근거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 결과가 '부적정하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거짓'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사무 처리자이며,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증언의 진실성:** 법정에서 선서 후 하는 증언은 진실해야 합니다. 과거 진술과의 일관성, 기억의 정확성 등이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전 철저한 사실 확인과 기억 복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숫자나 시점 등에 대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 **재무적 불확실성과 평가:** 바이오 산업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기업 가치나 파생 상품(예: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과거의 판단을 평가하는 '사후 확신 편향'은 지양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O그룹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관련 법리 해석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그룹 총수 및 AH실 임직원들: O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의사 결정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그룹 총수 A와 그 보좌 조직인 AH실 소속 B, C, D, E, F - X회사 경영진: 합병 대상 기업 중 하나인 X회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AH실의 지시를 따랐다고 지목된 G, H, I - Z회사 경영진: 바이오 계열사인 Z회사의 경영진으로,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하여 지목된 J, K - N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Z회사의 외부 감사인으로, 회계 부정 감사 혐의와 관련하여 지목된 L, M 및 N회계법인 - 피해자로 지목된 주주들: 합병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된 X회사 주주들, DD회사 주주 등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O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A가 그룹 내 X회사와 S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혐의입니다. 검찰은 A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AH실 주도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X회사의 이익을 무시한 채 S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유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1. **부정거래행위 등:** * **합병 결정 및 실행 지시:** AH실이 X회사와 S회사의 합병을 미리 결정하고 X회사 경영진에게 이행을 지시하면서, S회사 주가 고평가 및 X회사 주가 저평가 상황을 이용해 A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 **허위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마련:** 회계법인 CG에 압력을 가해 합병 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춰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S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고 X회사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예: AA회사 콜옵션 미반영, 신수종 사업 과대평가, X회사의 현금 및 광업권 가치 축소)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 공표:** 합병의 목적, 배경, 효과(예: 2020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세전 이익 4조 원 시너지 효과)를 허위로 공표하고, AB회사 콜옵션의 주요 내용이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은폐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입니다. * **X회사 자기주식 전격 매각:** X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S회사의 2대 주주인 BU회사에 자기 주식 5.76%를 매각하면서, 합병 반대 주주들의 매수 기회를 차단하고 BU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또한, 'BU회사 선 제안' 등 매각 경위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AA회사 지배권 제약 사항 은폐 및 가장:** 바이오 계열사인 AA회사에 대한 AB회사의 콜옵션 및 동의권으로 인해 지배력이 제약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S회사 및 Z회사가 AA회사를 단독 지배하며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혐의입니다. *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합병이 순환출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 홍보하고, 공시 서류에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 **AA회사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AB회사와의 지배력 확보 협상이 미비한 상황에서 AA회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급조하여 공표하고, 상장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하는 등 허위 외관을 형성하여 S회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 **R회사 관련 허위 개발 계획 공표:** 내부 의사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용인단지 대규모 개발 계획(총 8,000억 원 투자, 파크호텔 등)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S회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 **AD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국민연금(AD)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허위 시너지 자료를 제공하고, 대통령의 지인 딸(GC) 승마 지원 약속을 통해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을 유도하여 AD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입니다. * **DD회사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DD회사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회사 건물 무상 신축, 주당 9만 원에 주식 매입 등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안하여 주주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혐의입니다. * **AN회사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일반 소수·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AN회사(O그룹 계열 증권사)의 PB(Private Banker) 조직을 동원하여 소수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설득하고 위임장을 확보하면서, 이해상충 및 개인 정보 무단 유용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입니다. * **S회사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 관리:** 주식 매수 청구 기간 중 S회사가 자기 주식 약 172만 주(2,902억 원 상당)를 집중 매입하면서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단주 주문'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또는 고정시켜 X회사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저지했다는 혐의입니다. 2. **부정회계:** *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 분식:** Z회사가 AB회사의 콜옵션 부채(약 1조 8천억 원)를 인식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AA회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통해 AA회사 투자 주식 재평가 이익 약 4조 5,436억 원을 자산에 과대 계상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2015년에 지배력 상실을 가져올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회계 처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 분식:** Z회사가 2014년 재무제표 주석에 AB회사의 콜옵션 행사가격, 만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요건, 사전 동의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3. **업무상배임:** * X회사 경영진(A, B, D, E, G, H, I)이 피고인 A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X회사에 약 4조 7,988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4. **위증:** *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결정 주체, X회사 자기 주식 매각 경위, DD회사 매수 시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혐의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확보한 전자 정보 등 핵심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여부,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다양한 행위(합병 결정 및 진행, 자사주 매각, 정보 공시, 여론 조성, 관계 기관 접촉 등)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Z회사의 2015년 회계 처리(AA회사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와 2014년 재무제표 주석 공시가 원칙 중심 회계(K-IFRS) 기준을 위반한 '거짓' 회계 처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회계 부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X회사 이사들이 흡수 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즉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의 부정한 거래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의 회계 부정, 업무상배임, 위증)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의 '부정성'과 회계 기준의 '거짓'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며, 흡수 합병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전자 정보(서버, 휴대 전화 등) 압수수색 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선별 절차, 참여권 보장, 목록 교부, 무관 정보 삭제/반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인 재전문진술은 원진술자 또는 재전문진술자가 사망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에 대해 증거 부동의가 있었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318조 제1항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진정 성립에 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apital Markets Act)**​: *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부정 거래 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다수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은 행위나 내부적 준비 행위만으로는 '부정성'이나 '위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요 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 **제176조 제2항, 제3항 (시세 조종 행위 등의 금지):**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기 주식 매입이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그 매매 태양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유인 목적은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나, 인위적 시세 변동 가능성과 함께 매매 유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ternal Audit Act)**​: * **제20조 제1항 (재무제표 등 거짓 작성, 공시):**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K-IFRS)이 '원칙 중심 회계'로서 회계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므로, 회계 처리의 '재량 일탈 또는 남용'이 인정되어야 '거짓'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회계 기준 위반이나 해석상의 차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짓'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콜옵션의 '실질적 권리' 여부 등 지배력 판단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후적인 정보로 과거의 회계 처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형법 (Criminal Act)**​: *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주식 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 개개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병과 같은 회사 사무의 경우, 주주는 이해 관계자일 뿐 이사의 배임죄상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이사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 의무를 지는 경우 오히려 임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절차의 중요성:**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디지털 자료는 그 수집 절차가 법에 어긋날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디지털 정보 관리 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절차 준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수사 기관도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전자 정보의 선별 및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은 핵심 쟁점입니다. * **자본시장 활동의 투명성:** 기업 합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나 홍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표현,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합리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은 원칙 중심 회계에서는 회계 담당자의 전문가적 판단과 재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그 판단 근거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 결과가 '부적정하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거짓'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사무 처리자이며,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증언의 진실성:** 법정에서 선서 후 하는 증언은 진실해야 합니다. 과거 진술과의 일관성, 기억의 정확성 등이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전 철저한 사실 확인과 기억 복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숫자나 시점 등에 대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 **재무적 불확실성과 평가:** 바이오 산업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기업 가치나 파생 상품(예: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과거의 판단을 평가하는 '사후 확신 편향'은 지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부당하게 저가 발행되었고,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증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 전환가액 산정의 합법성, 그리고 발행 당시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 취득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했으나, 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 10주를 소유한 소액 주주로,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 D 조합: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문제의 전환사채를 최초로 인수한 조합입니다.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그룹): D 조합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직후 매도받아 최종적으로 전환사채를 소유하게 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 주식회사 B는 2022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10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자본총계의 50%를 초과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관리 종목 지정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3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납입일을 8차례 변경한 후 2023년 12월 21일 최종 납입을 받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당일, D조합은 인수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H그룹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소액 주주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가 이 전환사채를 부당하게 저가로 발행했고,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저가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목적이 자금 조달이 아닌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 전환사채가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는 자본총계가 1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관리 종목 지정의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피고 정관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액면금액 이상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발행 당시 주가보다 다소 낮다고 해서 부당한 저가 발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환권 행사 시점의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므로 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낮다고 하여 효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은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에 제기되었거나, 증권발행 효력을 다투는 분쟁일 뿐 경영권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행 당시 피고가 실제로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식 10주를 취득한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패소한 동일한 소를 재차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의 전환사채 발행은 유효하며, 원고 주식회사 A의 전환사채 발행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및 그 유추 적용:** 전환사채 발행은 신주 발행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인수인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해 무효 원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거래 안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거나 전환가액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전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와 달리 사후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분쟁이 경영권 분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소권 남용):**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 제기 사실을 공시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법원에서 패소한 동일한 내용의 소를 반복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는 단순히 전환가액이 낮거나 인수인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무효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려워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결의 당시의 주가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발행 이후의 주가 변동만을 가지고 저가 발행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전환사채 발행 금지' 규정을 주장하려면,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다수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는 경우, 그 목적이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보다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으나,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O그룹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관련 법리 해석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그룹 총수 및 AH실 임직원들: O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의사 결정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그룹 총수 A와 그 보좌 조직인 AH실 소속 B, C, D, E, F - X회사 경영진: 합병 대상 기업 중 하나인 X회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AH실의 지시를 따랐다고 지목된 G, H, I - Z회사 경영진: 바이오 계열사인 Z회사의 경영진으로,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하여 지목된 J, K - N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Z회사의 외부 감사인으로, 회계 부정 감사 혐의와 관련하여 지목된 L, M 및 N회계법인 - 피해자로 지목된 주주들: 합병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된 X회사 주주들, DD회사 주주 등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O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A가 그룹 내 X회사와 S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혐의입니다. 검찰은 A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AH실 주도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X회사의 이익을 무시한 채 S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유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1. **부정거래행위 등:** * **합병 결정 및 실행 지시:** AH실이 X회사와 S회사의 합병을 미리 결정하고 X회사 경영진에게 이행을 지시하면서, S회사 주가 고평가 및 X회사 주가 저평가 상황을 이용해 A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 **허위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마련:** 회계법인 CG에 압력을 가해 합병 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춰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S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고 X회사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예: AA회사 콜옵션 미반영, 신수종 사업 과대평가, X회사의 현금 및 광업권 가치 축소)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 공표:** 합병의 목적, 배경, 효과(예: 2020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세전 이익 4조 원 시너지 효과)를 허위로 공표하고, AB회사 콜옵션의 주요 내용이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은폐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입니다. * **X회사 자기주식 전격 매각:** X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S회사의 2대 주주인 BU회사에 자기 주식 5.76%를 매각하면서, 합병 반대 주주들의 매수 기회를 차단하고 BU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또한, 'BU회사 선 제안' 등 매각 경위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AA회사 지배권 제약 사항 은폐 및 가장:** 바이오 계열사인 AA회사에 대한 AB회사의 콜옵션 및 동의권으로 인해 지배력이 제약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S회사 및 Z회사가 AA회사를 단독 지배하며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혐의입니다. *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합병이 순환출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 홍보하고, 공시 서류에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 **AA회사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AB회사와의 지배력 확보 협상이 미비한 상황에서 AA회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급조하여 공표하고, 상장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하는 등 허위 외관을 형성하여 S회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 **R회사 관련 허위 개발 계획 공표:** 내부 의사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용인단지 대규모 개발 계획(총 8,000억 원 투자, 파크호텔 등)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S회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 **AD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국민연금(AD)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허위 시너지 자료를 제공하고, 대통령의 지인 딸(GC) 승마 지원 약속을 통해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을 유도하여 AD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입니다. * **DD회사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DD회사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회사 건물 무상 신축, 주당 9만 원에 주식 매입 등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안하여 주주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혐의입니다. * **AN회사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일반 소수·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AN회사(O그룹 계열 증권사)의 PB(Private Banker) 조직을 동원하여 소수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설득하고 위임장을 확보하면서, 이해상충 및 개인 정보 무단 유용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입니다. * **S회사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 관리:** 주식 매수 청구 기간 중 S회사가 자기 주식 약 172만 주(2,902억 원 상당)를 집중 매입하면서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단주 주문'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또는 고정시켜 X회사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저지했다는 혐의입니다. 2. **부정회계:** *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 분식:** Z회사가 AB회사의 콜옵션 부채(약 1조 8천억 원)를 인식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AA회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통해 AA회사 투자 주식 재평가 이익 약 4조 5,436억 원을 자산에 과대 계상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2015년에 지배력 상실을 가져올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회계 처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 분식:** Z회사가 2014년 재무제표 주석에 AB회사의 콜옵션 행사가격, 만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요건, 사전 동의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3. **업무상배임:** * X회사 경영진(A, B, D, E, G, H, I)이 피고인 A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X회사에 약 4조 7,988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4. **위증:** *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결정 주체, X회사 자기 주식 매각 경위, DD회사 매수 시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혐의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확보한 전자 정보 등 핵심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여부,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다양한 행위(합병 결정 및 진행, 자사주 매각, 정보 공시, 여론 조성, 관계 기관 접촉 등)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Z회사의 2015년 회계 처리(AA회사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와 2014년 재무제표 주석 공시가 원칙 중심 회계(K-IFRS) 기준을 위반한 '거짓' 회계 처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회계 부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X회사 이사들이 흡수 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즉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의 부정한 거래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의 회계 부정, 업무상배임, 위증)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의 '부정성'과 회계 기준의 '거짓'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며, 흡수 합병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전자 정보(서버, 휴대 전화 등) 압수수색 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선별 절차, 참여권 보장, 목록 교부, 무관 정보 삭제/반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인 재전문진술은 원진술자 또는 재전문진술자가 사망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에 대해 증거 부동의가 있었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318조 제1항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진정 성립에 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apital Markets Act)**​: *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부정 거래 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다수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은 행위나 내부적 준비 행위만으로는 '부정성'이나 '위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요 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 **제176조 제2항, 제3항 (시세 조종 행위 등의 금지):**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기 주식 매입이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그 매매 태양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유인 목적은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나, 인위적 시세 변동 가능성과 함께 매매 유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ternal Audit Act)**​: * **제20조 제1항 (재무제표 등 거짓 작성, 공시):**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K-IFRS)이 '원칙 중심 회계'로서 회계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므로, 회계 처리의 '재량 일탈 또는 남용'이 인정되어야 '거짓'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회계 기준 위반이나 해석상의 차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짓'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콜옵션의 '실질적 권리' 여부 등 지배력 판단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후적인 정보로 과거의 회계 처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형법 (Criminal Act)**​: *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주식 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 개개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병과 같은 회사 사무의 경우, 주주는 이해 관계자일 뿐 이사의 배임죄상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이사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 의무를 지는 경우 오히려 임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절차의 중요성:**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디지털 자료는 그 수집 절차가 법에 어긋날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디지털 정보 관리 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절차 준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수사 기관도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전자 정보의 선별 및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은 핵심 쟁점입니다. * **자본시장 활동의 투명성:** 기업 합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나 홍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표현,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합리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은 원칙 중심 회계에서는 회계 담당자의 전문가적 판단과 재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그 판단 근거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 결과가 '부적정하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거짓'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사무 처리자이며,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증언의 진실성:** 법정에서 선서 후 하는 증언은 진실해야 합니다. 과거 진술과의 일관성, 기억의 정확성 등이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전 철저한 사실 확인과 기억 복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숫자나 시점 등에 대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 **재무적 불확실성과 평가:** 바이오 산업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기업 가치나 파생 상품(예: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과거의 판단을 평가하는 '사후 확신 편향'은 지양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O그룹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관련 법리 해석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그룹 총수 및 AH실 임직원들: O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의사 결정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그룹 총수 A와 그 보좌 조직인 AH실 소속 B, C, D, E, F - X회사 경영진: 합병 대상 기업 중 하나인 X회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AH실의 지시를 따랐다고 지목된 G, H, I - Z회사 경영진: 바이오 계열사인 Z회사의 경영진으로,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하여 지목된 J, K - N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Z회사의 외부 감사인으로, 회계 부정 감사 혐의와 관련하여 지목된 L, M 및 N회계법인 - 피해자로 지목된 주주들: 합병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된 X회사 주주들, DD회사 주주 등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O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A가 그룹 내 X회사와 S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혐의입니다. 검찰은 A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AH실 주도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X회사의 이익을 무시한 채 S회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유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1. **부정거래행위 등:** * **합병 결정 및 실행 지시:** AH실이 X회사와 S회사의 합병을 미리 결정하고 X회사 경영진에게 이행을 지시하면서, S회사 주가 고평가 및 X회사 주가 저평가 상황을 이용해 A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 **허위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마련:** 회계법인 CG에 압력을 가해 합병 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춰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S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고 X회사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예: AA회사 콜옵션 미반영, 신수종 사업 과대평가, X회사의 현금 및 광업권 가치 축소)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 공표:** 합병의 목적, 배경, 효과(예: 2020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세전 이익 4조 원 시너지 효과)를 허위로 공표하고, AB회사 콜옵션의 주요 내용이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은폐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입니다. * **X회사 자기주식 전격 매각:** X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S회사의 2대 주주인 BU회사에 자기 주식 5.76%를 매각하면서, 합병 반대 주주들의 매수 기회를 차단하고 BU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또한, 'BU회사 선 제안' 등 매각 경위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AA회사 지배권 제약 사항 은폐 및 가장:** 바이오 계열사인 AA회사에 대한 AB회사의 콜옵션 및 동의권으로 인해 지배력이 제약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S회사 및 Z회사가 AA회사를 단독 지배하며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혐의입니다. *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합병이 순환출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 홍보하고, 공시 서류에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 **AA회사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AB회사와의 지배력 확보 협상이 미비한 상황에서 AA회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급조하여 공표하고, 상장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하는 등 허위 외관을 형성하여 S회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 **R회사 관련 허위 개발 계획 공표:** 내부 의사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용인단지 대규모 개발 계획(총 8,000억 원 투자, 파크호텔 등)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S회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 **AD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국민연금(AD)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허위 시너지 자료를 제공하고, 대통령의 지인 딸(GC) 승마 지원 약속을 통해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을 유도하여 AD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입니다. * **DD회사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DD회사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회사 건물 무상 신축, 주당 9만 원에 주식 매입 등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안하여 주주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혐의입니다. * **AN회사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일반 소수·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AN회사(O그룹 계열 증권사)의 PB(Private Banker) 조직을 동원하여 소수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설득하고 위임장을 확보하면서, 이해상충 및 개인 정보 무단 유용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입니다. * **S회사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 관리:** 주식 매수 청구 기간 중 S회사가 자기 주식 약 172만 주(2,902억 원 상당)를 집중 매입하면서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단주 주문'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또는 고정시켜 X회사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저지했다는 혐의입니다. 2. **부정회계:** *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 분식:** Z회사가 AB회사의 콜옵션 부채(약 1조 8천억 원)를 인식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AA회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통해 AA회사 투자 주식 재평가 이익 약 4조 5,436억 원을 자산에 과대 계상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2015년에 지배력 상실을 가져올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회계 처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 분식:** Z회사가 2014년 재무제표 주석에 AB회사의 콜옵션 행사가격, 만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요건, 사전 동의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3. **업무상배임:** * X회사 경영진(A, B, D, E, G, H, I)이 피고인 A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X회사에 약 4조 7,988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4. **위증:** *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결정 주체, X회사 자기 주식 매각 경위, DD회사 매수 시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혐의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확보한 전자 정보 등 핵심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여부,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다양한 행위(합병 결정 및 진행, 자사주 매각, 정보 공시, 여론 조성, 관계 기관 접촉 등)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Z회사의 2015년 회계 처리(AA회사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와 2014년 재무제표 주석 공시가 원칙 중심 회계(K-IFRS) 기준을 위반한 '거짓' 회계 처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회계 부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X회사 이사들이 흡수 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즉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과 H이 과거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의 부정한 거래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의 회계 부정, 업무상배임, 위증)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의 '부정성'과 회계 기준의 '거짓'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며, 흡수 합병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전자 정보(서버, 휴대 전화 등) 압수수색 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선별 절차, 참여권 보장, 목록 교부, 무관 정보 삭제/반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인 재전문진술은 원진술자 또는 재전문진술자가 사망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에 대해 증거 부동의가 있었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318조 제1항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진정 성립에 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apital Markets Act)**​: *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부정 거래 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다수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은 행위나 내부적 준비 행위만으로는 '부정성'이나 '위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요 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 **제176조 제2항, 제3항 (시세 조종 행위 등의 금지):**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기 주식 매입이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그 매매 태양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유인 목적은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나, 인위적 시세 변동 가능성과 함께 매매 유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ternal Audit Act)**​: * **제20조 제1항 (재무제표 등 거짓 작성, 공시):**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K-IFRS)이 '원칙 중심 회계'로서 회계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므로, 회계 처리의 '재량 일탈 또는 남용'이 인정되어야 '거짓'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회계 기준 위반이나 해석상의 차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짓'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콜옵션의 '실질적 권리' 여부 등 지배력 판단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후적인 정보로 과거의 회계 처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형법 (Criminal Act)**​: *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주식 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 개개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병과 같은 회사 사무의 경우, 주주는 이해 관계자일 뿐 이사의 배임죄상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이사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 의무를 지는 경우 오히려 임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절차의 중요성:**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디지털 자료는 그 수집 절차가 법에 어긋날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디지털 정보 관리 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절차 준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수사 기관도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전자 정보의 선별 및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은 핵심 쟁점입니다. * **자본시장 활동의 투명성:** 기업 합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나 홍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표현,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합리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은 원칙 중심 회계에서는 회계 담당자의 전문가적 판단과 재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그 판단 근거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 결과가 '부적정하다'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거짓'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사무 처리자이며, 주주 개개인에 대한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증언의 진실성:** 법정에서 선서 후 하는 증언은 진실해야 합니다. 과거 진술과의 일관성, 기억의 정확성 등이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전 철저한 사실 확인과 기억 복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숫자나 시점 등에 대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 **재무적 불확실성과 평가:** 바이오 산업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의 기업 가치나 파생 상품(예: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과거의 판단을 평가하는 '사후 확신 편향'은 지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부당하게 저가 발행되었고,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증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 전환가액 산정의 합법성, 그리고 발행 당시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 취득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했으나, 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 10주를 소유한 소액 주주로,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 D 조합: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문제의 전환사채를 최초로 인수한 조합입니다.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그룹): D 조합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직후 매도받아 최종적으로 전환사채를 소유하게 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 주식회사 B는 2022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10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자본총계의 50%를 초과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관리 종목 지정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3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납입일을 8차례 변경한 후 2023년 12월 21일 최종 납입을 받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당일, D조합은 인수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H그룹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소액 주주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가 이 전환사채를 부당하게 저가로 발행했고,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저가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목적이 자금 조달이 아닌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 전환사채가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는 자본총계가 1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관리 종목 지정의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피고 정관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액면금액 이상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발행 당시 주가보다 다소 낮다고 해서 부당한 저가 발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환권 행사 시점의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므로 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낮다고 하여 효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은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에 제기되었거나, 증권발행 효력을 다투는 분쟁일 뿐 경영권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행 당시 피고가 실제로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식 10주를 취득한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패소한 동일한 소를 재차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의 전환사채 발행은 유효하며, 원고 주식회사 A의 전환사채 발행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및 그 유추 적용:** 전환사채 발행은 신주 발행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인수인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해 무효 원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거래 안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거나 전환가액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전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와 달리 사후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분쟁이 경영권 분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소권 남용):**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 제기 사실을 공시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법원에서 패소한 동일한 내용의 소를 반복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는 단순히 전환가액이 낮거나 인수인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무효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려워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결의 당시의 주가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발행 이후의 주가 변동만을 가지고 저가 발행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전환사채 발행 금지' 규정을 주장하려면,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다수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는 경우, 그 목적이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보다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으나,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