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해당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기 전에 원고가 갚아야 할 채무가 이미 없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과거 원고 A에게 청구한 구상금에 대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자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이 된 구상금 채무가 이미 오래전에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초한 이행권고결정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자 2024가소2163250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았습니다. 이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권고결정 발령 또는 확정 전의 사유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 규정에 따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일반적인 판결처럼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채무가 이미 사라졌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빚을 갚았다면 이 사실을 주장하며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잠정처분 및 가집행):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임시로 중지시키거나 이미 진행된 집행 절차를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 채무 소멸 여부 확인: 본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다른 이유로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소멸했다는 명확한 증거(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특성 이해: 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에 대한 대응: 만약 이미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 예고를 받았다면 즉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소액사건의 중요성: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처럼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미리 대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