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재가 금융범죄 대응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지수사권이 없으면 현장에서 수사를 즉시 개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조사가 2주 이상 지연되는 동안 증거가 쉽게 은폐 또는 인멸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권한 제한을 받는 특사경 제도를 처음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금융범죄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응반은 원스톱 조사가 가능하여 권한과 강제집행이 이뤄지지만, 일상적 감독 현장에서는 특사경 권한 제한으로 인해 감독 인력이 실질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허가 논란에 있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원장은 인허가와 제재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제재는 엄정하되 인허가 관련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 실무에서는 모회사 관련 이슈가 제재 사유라면 해당 인허가 심사가 중단될 수 있기에 제재 절차와 인허가 심사가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균형 잡힌 접근을 지속하는 만큼 극단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제재심의회의 진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관련 사건과 삼성증권 제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특정 기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비밀유지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 우려가 있으나 이 원장은 명확히 규제 계획은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검 차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역시 해외주식에 투자 중임을 밝히면서 투자자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 사안은 금융범죄 예방과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강제수사권과 관련된 특사경 권한 강화는 신속한 대응과 증거보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인허가와 제재의 분리 원칙 유지와 정책적 유연성 확보는 시장의 안정성과 혁신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감독 체계와 법적 권한 조정에 관한 다각적 검토는 향후 관련 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