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비자의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입은 매우 간단하지만 해지는 20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단순한 사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상 금지 행위의 소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특정 행위를 방해하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은 이러한 금지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행위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소비자 보호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소비자는 서비스 해지 시 과도한 절차나 이해하기 어려운 해지 방식에 부딪혔을 때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울러, 해지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집단적인 소비자 권리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의 공동 대응도 중요합니다.
기업은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비자의 해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업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개발 초기부터 투명한 절차 설계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기업에 큰 이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