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박철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퍼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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