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사진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부 사진에 피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진이 창작성이 없고, 워터마크는 자동으로 삽입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사진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워터마크 삽입으로 저작인격권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동하 변호사
한윤 법률사무소(변호사 한동하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6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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