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온라인 그림 및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 'D'를 공동 운영하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창작한 삼각형 테이블과 이를 활용한 인테리어 사진들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피고는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에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사진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제품 홍보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진에 자신의 상호 'H' 워터마크를 삽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 1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며 원고들이 공동저작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무단 게시 행위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각 3,90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원을 합산한 총 4,4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여 창작한 테이블과 관련 사진들을 온라인 판매업체 'D'의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피고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자신의 여러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등)에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다 제품 상세 정보란에 게시하여 자신의 제품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일부 사진에 자신의 상호 'H'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무단 사용 행위가 저작재산권(사진을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과 저작인격권(창작자로서 이름을 표시할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추완 항소의 적법성: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4. 1. 9.)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법원은 원고들의 사진이 단순히 테이블을 촬영한 것을 넘어,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 조절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공동저작자성 인정: 원고들이 부부로서 'D'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하고, 사진에 원고들의 업체 상호가 표시되어 공중송신된 점, 사진 속 그림들이 원고 A가 직접 그린 것이고 촬영 시 원고들 간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사진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했습니다.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 인정: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를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인 'H'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원고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해외 상품 판매 페이지 전환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최종 판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4,400,000원(= 3,900,000원 +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0. 7.부터 2025. 1. 1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며 원고들이 공동저작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기한 행위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각 3,90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원을 합산한 총 4,4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저작자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또는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할 때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자도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타인이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및 보호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셔터 찬스 포착,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의 과실 인정: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이미지 사용 시 저작권 확인 필수: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명확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상품 구매대행 시 주의: 해외 쇼핑몰이나 대량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가져올 경우에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라고 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무단 사용 시 국내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물의 보호 범위: 사진은 단순히 대상을 찍는 행위를 넘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찬스 포착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광고용 사진이나 인테리어 사진 등도 충분한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 명의 표시의 중요성: 저작물의 저작자 표시는 저작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과 직결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무단으로 삽입하거나 저작자의 명의를 삭제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증거 준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행위의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득,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저작물의 권리 관계 명확화: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물을 창작하여 공동저작물이 될 경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누가 어떤 부분에 기여했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