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 1/8을 유증받았으나, 원고 A가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유증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특정 부동산 지분을 유언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며, 피고에게 부족한 유류분만큼의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특별히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기여했으므로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피고 B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이 유증받은 부동산 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망인 부양 및 재산 유지 기여는 피고 본인의 재산 가치 유지와 직계혈족 간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고 A 또한 망인을 부양했으므로 피고의 특별한 기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 시점과 유증 시점이 불일치하며,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제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수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가 특별하다고 보지 않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시한이 주어져 현재는 기존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와 유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목적과 상속재산 형성 기여를 보장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직접적으로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 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의미하며, 상속분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양 및 기여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하며,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의무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더라도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시한이 주어져 현재는 기존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의 생존권과 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증여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향후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