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와 H로부터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관세 미납'이나 '계좌 범죄 연루' 등의 거짓말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4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피해자 B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34,190,900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H에 대한 유사한 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24 내지 28호)은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청되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벌칙):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은 이 법에 따라 피해자 B와 H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벌칙 및 접근매체의 양도 금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제6조 제3항은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제49조 제4항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및 제30조 (벌칙 및 타인 통신 매개 행위 금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 조항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배상액 산정이 어렵거나, 피해 회복이 불충분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등 여러 사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 다발을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단순히 돈을 옮기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