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5명에게 총 6,109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 2022년 10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C병원, F병원, G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게 총 6,109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E의 2022년 11월 임금 300만 원 및 2022년 12월 임금 480만 원 등 합계 780만 원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발주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병원 관련 공사로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은 후 3억 5천만 원을 C병원 원장 측에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점도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나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외부적 요인이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고의나 책임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영부진 등 자금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직접 자초한 재정 악화 부분도 있어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6천만 원을 넘고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라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원칙과 형법의 적용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난이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재정적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당사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즉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