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 방송사(피고)가 특정 인물의 특이한 행동(원고 A)과 그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자녀들(원고 B, C)은 방송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방송의 공익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의 초상권 침해 주장은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로 식별이 어려웠기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성이 특정 지역에서 특이한 복장과 행동을 보이며 주변 갤러리 등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이 방송은 해당 여성(원고 A)의 행동을 조명하며, 그녀의 자녀들(원고 B, C)이 유학을 가면서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이 사용되었고, 가족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초상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사의 특정 인물에 대한 보도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방송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허위 사실 입증의 책임 소재입니다.
법원은 원고 B, C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영상 속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만으로는 이들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해당 방송이 원고 A의 특이 행동으로 인한 주변 상가들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주의를 환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보도된 행동의 진실성이 인정되며,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원고들의 가족 관계 단절과 정신적 문제를 암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사가 개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보도의 공익성,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주장할 때는 방송된 사실이 허위임을 원고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방송이나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