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방위사업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원고 사단법인 A와 B가 납품한 군용 운동복의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납품한 운동복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원고들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운동복 납품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운동복을 납품했으나, 피고는 납품된 운동복이 원단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완제품에 원단 품질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와 구매요구서의 문언과 체계, 원단의 가공 과정에서의 품질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납품한 운동복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했으며, 피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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