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원고 사단법인 A와 B가 납품한 군용 운동복의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납품한 운동복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