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주택에서 그의 자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임대인은 주택 가치 하락 및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임차인 D이 그가 임차한 주택에서 자녀 F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D의 배우자 A와 자녀 B는 D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하락했으며 원상회복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총 8,555만 원(가치 하락 손해배상금 6,555만 원 및 수리비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주택을 인도했으므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그 범위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인한 주택 가치 하락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임차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임대인)에게 원고 A에게 4억 8,000만 원, 원고 B에게 3억 2,0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 망 D의 사망으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주택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원상회복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망 D이나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F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망 D은 피해자이고 원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의무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아 임대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