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를 가능하게 하지 못했고, 분양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준공 및 입주일이 연기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했으며, 사용승인 후 건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AG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증거가 없고, 피고 AH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