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AH와 AG, AI, AJ가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 및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피고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했으며, 사용승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또한, 피고 AG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므로 약정해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