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G과 피고 E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 E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G과 피고 E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2025년 6월 30일까지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관계의 지속 기간, 친밀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재산상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일부 승소 또는 합의에 의한 조정 결정의 경우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