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피고 B와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이 이미 피고 C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채권양수인인 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31일 피고 B와 48개월간 매월 411,400원, 총 19,747,200원을 지급하는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금전 채권을 피고 C에 양도하는 것에 원고가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원고는 여기에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이미 피고 C는 2023년 3월 24일 피고 B와 렌탈료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렌탈 계약 체결 후 무인테이블오더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 B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피고 B로부터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렌탈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원래 채권자)을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렌탈 계약이 구두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할 때,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금융기관)에게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무인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원래의 계약 상대방(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