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 운영자가 자신의 에이전시 소속 방송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방송인의 잦은 방송 지각, 결방, 임의 휴방, 그리고 에이전시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독단적인 방송 활동을 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금 조항의 과도한 부분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에이전시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 운영자이고 피고 B는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둘은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피고의 방송 활동에 대한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방송 지각 또는 결방 시 원고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수익 정산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경까지 16회의 방송 지각과 12회의 결방을 했고, 한 달간 임의로 휴방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5월 말경부터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유튜브 방송만 진행하며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3년 9월 29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13,902,084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다른 플랫폼에서 43,662,69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에이전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및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925,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7,936,019원과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감액된 위약금 10,989,022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2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에이전시의 연락을 피하고 독단적으로 타 플랫폼에서 방송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조항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아, 특히 위약벌 조항은 전속계약의 특성과 당사자의 지위,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약 1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7,936,019원과 감액된 위약금 10,989,022원을 합한 총 28,925,04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의 효과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잦은 방송 불이행과 독단적인 계약 해지 통보 등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 조항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감액하여 조정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금 조항'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방송 지각, 결방, 휴방 등 계약 불이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 모두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소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방송인의 활동 내역(출결, 수익 등)과 에이전시의 지원 내역(장비, 컨텐츠 제공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전 반드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의도치 않은 계약 연장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