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코인 발행사인 A회사와 E코인 보유자 B, C는 가상자산거래소 F를 운영하는 D사가 E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코인 발행사는 국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분석원 신고가 불수리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D사는 이를 이유로 E코인의 가치와 안정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D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상장계약 및 약관의 내용을 인정하고 A회사의 사업적 변동으로 인한 E코인의 가치 및 안정성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D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코인을 발행하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A회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지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비 등을 이유로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E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서비스가 2023년 2월 5일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F를 운영하는 D사는 이러한 사업적 변동이 E코인의 가치와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추가 투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3년 3월 31일 E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A회사와 E코인 보유자들은 D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부당하며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코인 발행사 A회사와 E코인 보유자 B, C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사의 E코인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상장계약과 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약관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가치와 안정성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는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E코인의 국내 결제 서비스 중단 등 사업 환경 변화가 거래지원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E코인 발행사는 국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으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규제 준수에 실패한 중대한 사유로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권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약관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소 이용자와의 거래약정 해제·해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 이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채권자들은 거래소 약관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관 조항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결정이나 중지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자유 및 공정성 원칙: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 간의 상장계약 그리고 투자자와 거래소 간의 이용약관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정해야 하며 불공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권한이 상장계약과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그 권한 행사가 투자자 보호라는 합리적인 목적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신의를 지키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들입니다. 채권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이러한 원칙들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소 약관을 통해 사전에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을 고지했고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위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갖추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 의무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상장된 가상자산의 사업적 변동, 법규 준수 여부, 가치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투자 전에 해당 가상자산의 사업 계획, 발행사의 법규 준수 현황, 거래소의 상장 및 거래지원 정책 등 투자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소 약관에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의 사업적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주요 사업 계획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이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국내외 사업 상황, 규제 준수 여부 등은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장에서의 사업 중단은 가상자산의 전체적인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