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J독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탄핵무효사탄파척결'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한 피고인 A, B, C, D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13시 30분경부터 14시 25분경까지 서울 <주소>에 있는 K빌딩 앞 인도에서 'J독자모임' 명목으로 '탄핵무효사탄파척결'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2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부착했으며, 집회 질서유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회 당일 서울시청 공무원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집회금지 공문을 직접 교부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치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약 5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를 강행했고, 피고인 A, B, C는 연단에 올라 정부 비판 발언을 했으며, 피고인 D은 집회를 주최하고 음향을 조절하는 등 집회를 관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울특별시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조치 내용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집회가 개최된 장소가 집회 금지 조치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 조치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령되었고, 긴급 기자회견, 언론 보도, 현수막 설치, 문자메시지, 공문 직접 교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집회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사전 통보 미수령' 및 '집회 장소 불포함'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 조치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긴급 기자회견, 언론 보도, 현수막, 문자메시지, 공문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이 조항은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해야 하지만,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 시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 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임을 설명하여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의무):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특히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조치(집회 금지, 시설 사용 제한 등)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설령 개개인이 사전에 직접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언론 보도, 현수막, 입간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적법한 통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 조항이 있어,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를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와 당국의 행정 명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보건 당국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명확히 집회 금지 구역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도심 내 집회 제한'과 같이 광범위하게 언급된 경우, 해당 지역 전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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