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5년 4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여 약 6,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와 청계천로, 광화문 누각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이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서울 중구에서 C가 주최한 'D' 집회에 약 10,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6,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고,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이동했습니다.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참가자들은 18시 40분경부터 20시 30분경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19시경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발했지만,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경찰의 거듭된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해산 과정에서 검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와 해산명령불응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회 참여 동기,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여러 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참여 동기, 개인적 특성 등이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이 법 조항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순 참가자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점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공동 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해산명령): 이 조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회가 미신고이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서장의 해산 명령이 발해졌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벌칙):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찰의 해산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집회 참여 동기, 나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할 계획이 있다면, 집회가 사전에 신고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은 법적 근거에 따라 발령되는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단순한 집회 참가자라 하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경우에도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더라도 초범이거나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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