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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인기 온라인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071만 4,933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다투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핵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3년 3개월로 형량을 감경하고 추징금은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의 인기 온라인 게임 'O'에서 사용할 수 있는 'P'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게임 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핵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법리오해와 함께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유포한 게임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240,714,933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40,714,933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게임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법리 해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일부 감경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 핵 프로그램 유포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의2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성격 (속심적 사후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게임 핵 프로그램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 자체의 위조나 변조 기능 유무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 및 작동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게임 파일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않더라도, '우회'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기능만으로도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 또는 추징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인 위법성 자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