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한 은행의 부동산 투자금융부서에서 15년간 근무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총 3,089억 원에 달하는 은행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횡령한 자금을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나 유령 법인 계좌를 통해 주식, 옵션, 선물 투자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는 허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가로채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범행 발각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A는 범죄수익 약 150억 원을 상품권깡, 금괴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하려 했고, 피고인 B은 공범 A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내연녀인 피고인 C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C는 B의 부탁으로 A가 사용하던 PC의 데이터를 포맷하고 B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1990년부터 피해자 은행에 입사하여 2007년 말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금융 및 투자 관련 부서에서 PF 대출 계약 관리, 대출금 인출,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2008년 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처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족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차명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로 25억 원의 손실을 본 후, 2014년까지 약 55억 9천만 원의 누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는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A가 관리하던 다수의 PF 사업 대출금이나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A의 가족 명의 증권 계좌, 또는 사업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인 Z, AA, AB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건네준 법인 인감 등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계좌번호와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자금을 인출한 후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허위 대출 실행 문서를 기안하거나, 실제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다른 PF 사업의 원리금 상환 자금으로 위장 전용(이른바 '돌려막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PF 사업 관련 회사 명의의 출금전표, 계좌거래신청서, 자금인출 요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2022년 9월, 횡령 범행 일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는 범죄수익 약 150억 원을 은닉하기 위해 상품권깡, 금괴 구매, 차명 오피스텔 임차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지시로 범행에 사용된 PC를 버리려 했고, 내연녀인 피고인 C에게 A의 PC 포맷 및 차명 휴대전화 개통을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C는 B의 부탁을 들어 증거를 인멸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오랜 기간 동안 고위 금융기관 직원이 벌인 대규모 횡령 범죄와 그 은닉 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되었고, 공범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 인멸 시도 역시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법인 및 가족에게 교부된 범죄수익도 추징 대상이 되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 내부 통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