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0년 6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8일까지 총 332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 간에 원화를 위안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주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지급대행 및 영수대행)를 영위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약 25억 7천만 원 상당의 원화를 위안화로, 약 3천3백만 위안을 원화로 환전해주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및 추징금 4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또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복적으로 대규모의 외국환 거래를 대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6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약 25억 7,752만 5천 원을 원화로 받아 위안화로 지급하는 지급대행을, 2020년 4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8일까지 총 232회에 걸쳐 약 3,331만 6,672위안을 위안화로 받아 원화로 지급하는 영수대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지급대행 및 영수대행) 영위 행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제1호부터 13호, 18호부터 22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수익 41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범행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지급대행 및 영수대행 형태의 외국환 업무를 반복적으로 영위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범죄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수익 415만 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개인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환전 등 외국환 거래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자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치기'와 같은 무등록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조직적인 범죄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요청이나 환전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자금 거래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수익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