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망자와 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캡처 사진 1장을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3일 오전 9시 54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카페의 특정 게시판에 '<게시글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망 B과 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캡처 사진 1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의 복제물을 인터넷에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의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의 캡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에 해당하며,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 등의 추가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의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의 캡처 사진(복제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 미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해당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캡처 사진, 편집물 등)을 인터넷, 소셜 미디어, 메시징 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원본이 불법촬영물인 경우 그 복제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주며, 단순한 게시를 넘어 공유, 전송 등 모든 형태의 유포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촬영물의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거나 받게 되면 절대 유포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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