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1년 8월 9일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F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고, 2주 후에 주식을 높은 가격에 넘겨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F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며 총 2억 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