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N지역주택조합이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N지역주택조합과 피고 K건설, M, L을 상대로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사업약정 제11조의 이중약정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원고를 시공사에서 배제한 채 O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분양수입금을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사업약정이 주택법령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원고의 계약 체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M과 피고 K건설, L은 각각 자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사건 사업약정은 그러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약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의결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위약벌 조항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약정은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의 주채무와 피고 K건설, M, L의 연대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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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9

김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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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2
곽우영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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