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남매 지간으로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이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시가의 절반인 3억 4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머니 C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어머니 소유였던 아파트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자 원고 A는 자신이 마땅히 상속받아야 할 지분을 피고 B가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앞으로 마쳐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른 적법한 등기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인 무효인 등기인지 여부 그리고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없지만 등기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유증: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민법 제1073조). 이는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0조 이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지만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유류분 권리는 별도의 주장).
부동산 등기는 매우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이미 완료된 등기를 무효화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인 중 한 명이니 당연히 내 몫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유증)는 상속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유언은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의 유효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유언장 작성 과정의 하자 유언자의 의사능력 결여 위조 등 구체적인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