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합의서 조건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합의서 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에 명시된 퇴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접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서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합의서의 퇴사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이미 지급된 합의금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의서의 퇴사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서 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5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이섭 변호사
법무법인라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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