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으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망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C의 기망으로 성인게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하자 있는 건물임에도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자동문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한 바 없으며,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동문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승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제주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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