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의 설명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원고가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용한 판결입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