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D, E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로 들어 피고 B에게 납입한 분양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 B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 E의 설명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했으며, 중도금 대출이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할 의무는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하며, 원고의 신용 문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