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학교용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탁계약이 신탁목적 달성 불능 시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 해지에는 2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