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선 회사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위변제 후 A와 그 대표이사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동시에 A가 다른 회사 C, D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A와 대표이사 B에게는 대위변제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1일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6월 2일 은행에 60,360,393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했습니다. 또한, A의 대표이사 B는 책임경영이행 약정 위반으로 보증금액 상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는 보증사고 발생 전후로 여러 부동산(제1, 제2, 제3 부동산)을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처분했습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주식회사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자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와 함께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들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가 원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한 보증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주식회사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여러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주식회사 A가 다른 회사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들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