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의 체육시설 신축공사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13차 기성금 78,87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지하수 및 온천수 배관 연결공사를 설계에 누락하고 감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비 117,718,151원 등의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일부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2,3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서울 서초구 C 체육용지 내 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5일경 피고에게 제13차 기성금 78,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인 시공 단계에서의 감독 및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요구한 '지하수 및 온천수 연결공사'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발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사용승인 후 기시공 배관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했으며, 그 비용으로 총 117,718,151원(기시공 배관 철거공사비 42,190,500원, 재시공비용 75,527,651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과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수개월간 인정하지 않아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가 추가로 지출되는 손해도 발생했다며,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인 제13차 기성금 78,870,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의 부실한 설계 및 감리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및 온천수 배관 공사 누락 및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342,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는 연 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채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가 주장한 원고의 채무불이행(부실 감리 및 설계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또한 일부 인정하여 용역대금에서 상계 처리함으로써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의 최초 청구 금액(78,870,000원)보다 크게 감액된 3,342,34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용역 계약에서 용역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근거합니다. 민법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일정 요건 하에 그 채무를 서로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자동채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하려고 한 것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리 및 설계 반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로 지하수 및 온천수 배관 연결공사가 누락되어 피고가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게 된 점 등을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높은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축주의 중요한 요구사항이나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확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 당사자 간에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제공자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 누락이나 시공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하여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책임 인정은 추가 손해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주는 용역 제공자의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사비 증액 내역, 추가 발생 이자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계 주장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시에도 용역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손해배상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용역 제공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