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임차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인 공장 임차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1년에 C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장 운영 중 전기설비 관리와 화재위험물 제거에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 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화재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발견된 전선이 임대인이 설치한 것인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화재의 원인을 피고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호영 변호사
법무법인금성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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