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대학교수가 박사학위 논문과 서적을 작성하며 다른 대학교수의 기존 논문을 광범위하게 표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논문 및 서적이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표절 부분의 삭제 없는 출판, 판매, 배포 금지, 보관 중인 표절물의 폐기, 명예회복을 위한 해명서 통지 및 게재, 그리고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L은 G대학교 명예교수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저작권자입니다. 피고 D는 K대학교 교수로, 2017년 박사학위 논문인 「H」, 2018년 학회 논문인 「I」,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서적 「J」를 출간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경, 원고는 한국중앙학연구원에 피고의 박사학위 논문이 원고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연구윤리 위반 제보를 했습니다. 한국중앙학연구원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거쳐 2020년 10월 20일 피고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을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4일, 한국중앙학연구원 대학원위원회는 피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열람 접근 금지 및 온라인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논문 및 서적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물 인쇄 및 배포 등 침해 정지, 침해물 폐기, 명예회복을 위한 해명서 게재 및 통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논문의 창작성 부족, 피고 논문과의 실질적 유사성 부인, 그리고 일부 인용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인용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논문의 창작성 인정 여부, 피고 논문과 서적이 원고 논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 정지, 폐기, 명예회복 조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표절 부분의 삭제 및 출판·배포 금지, 보관물 폐기, 명예회복을 위한 해명서 게재 및 통지, 그리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학술 연구에서의 저작권 및 연구 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