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G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여러 논문을 발표한 인물이며, 피고는 K대학교 교수로서 논문과 서적을 출간한 인물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표한 논문과 서적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피고 논문 및 서적의 인쇄와 배포 중단, 폐기, 해명서 게재 및 통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논문들이 학계의 공유 자산에 불과하고 독창성이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논문들이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논문과 서적이 원고의 논문들을 표절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한편,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명서를 게재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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