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공무원 수험서 작가로서 자신이 고안한 독창적인 국사수험서 구성 체계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성 체계는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동시대 사건을 결합하여 이해를 돕는 방식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구성 체계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출판한 도서와 원고의 도서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도서를 출판한 공동 저자들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하는 구성 체계와 표현 방법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4 용지를 세로로 편집하거나, 페이지를 나열하는 방식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며,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도 기존 저작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도서 간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유사한 부분은 수험서적의 특성상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이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