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를 한 피고인 A와 현금 수거 행위를 한 피고인 B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심스러운 정황에서의 행동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결의 절차적 오류(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로 인해 파기 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된 CMS 보증신청서 1매는 폐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채무상환 대행 업무, 보수 하루 10~3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분명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본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돈을 받은 후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고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구인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배송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한 후, 여러 사람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ATM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의문을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책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1, 2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각 따로 선고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으며, 압수된 증 제2호(CMS보증신청서 1매)는 폐기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등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결의 절차적 오류가 발견되어 파기 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