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며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공모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