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88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 조직은 성명 불상의 '법률사무소 S' 사무장 T를 사칭하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피고인 A에게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9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1,08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가 법률사무소의 의뢰금 수금이나 서류 전달 등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당시 나이, 사회 경험 부족, 비대면 채용 절차의 이례성을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며 업무를 수행했던 점, 어머니 카페에서 서류를 출력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미필적 고의 (형법):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상호이용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인정의 증명 책임 및 원칙 (형사소송법):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완납증명서'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범죄를 인식하고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형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았으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구인구직 시 비대면 면접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절차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업무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현금 취급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할 곳의 정확한 사업자 정보, 사무실 위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여 직접 면접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대면 채용 시에도 회사의 신뢰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나 금융기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복잡하거나 의심스러운 현금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업무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최대한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