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현지 총책 역할을 한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및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현지 총책으로서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임을 강조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중국 현지 총책으로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따라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어 1심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1심 법원의 고유한 재량 영역이 존재하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는 판결문의 오기 등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문의 일부 오기 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경우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인출책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은 범죄 조직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입국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면 형량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