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였던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회사의 중요 자산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거나 무효이며, C의 대표이사 D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 또는 채권자로서 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C의 주주이자 채권자였습니다. J는 C를 인수하여 유원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C 주식 330,000주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131,056,322원을 총 2,331,056,322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I은 피고 B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피고 설립에 시간이 걸리자 먼저 C로부터 토지를 59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I 명의로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나중에 피고가 설립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의 대표이사 D은 J가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C 지분을 자신이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I은 제1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원고 등에게 총 5,266,269,561원을 지급했으며, 원고는 채권 변제 명목으로 1,131,056,322원과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76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 A 등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고, 제1매매계약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던 중 C의 주주 F, G, E은 기존 주식 양도 및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의 체결 및 이행(기존 계약 해제 및 신규 계약 체결 포함)을 승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C는 2022년 6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합의해제와 피고 B를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토지 매매 계약(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22년 6월 15일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C의 주주이자 채권자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주주총회는 원고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개최된 사실조차 없으며, F, G, E 또한 D에게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주주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 대표이사가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회피하려 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며 피고 B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였던 원고 A가 C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부존재 및 C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 주식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라는 지위만으로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직접 다툴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주는 이사 해임, 유지청구권 행사, 대표소송 제기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채권자 지위를 상실했거나, 채권자 지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해당 매매 계약으로 인해 채권의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가 회사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의 무효를 직접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의 경우,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등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해임, 회사의 잘못된 행위를 막는 '유지청구권' 행사, 혹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회사의 계약으로 인해 채무 변제 능력이 나빠질 수 있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채권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직접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는지, 혹은 해당 계약이 자신의 권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주주 또는 채권자라는 주장만으로는 회사의 법률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