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인 G개발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I건설, 설계 및 감리사인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개발 주식회사에 약 30억 원,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에 공동으로 약 11억 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공동으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 즉 개발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G개발), 실제로 건축을 담당한 시공사(I건설),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이들의 공제 계약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원고는 신탁회사(D신탁)에도 책임을 물었으나,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하자의 존재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그리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가 발생하는 데 어떤 당사자(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들의 책임 범위와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M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약 3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여러 관계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