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E는 계약 당시 지적장애 3급 상태로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6,313,111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연 19.99%의 이자를 약정하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이 대여금 계약이 자신이 지적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한쪽 당사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계약 당시 전체 지능지수 59의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 E는 계약 당시 전체 지능지수 59의 지적장애 3급 상태였고 이후 2018년 2월경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여금 계약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계약을 맺을 경우 나중에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이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지적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