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E는 계약 당시 지적장애 3급 상태로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을 돌려받으려 한 회사 (원고) - E: 주식회사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계약 당시 지적장애 3급 상태였던 사람 (피고) - F: 피고 E의 법정대리인(후견인)으로 소송을 대신 수행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6,313,111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연 19.99%의 이자를 약정하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이 대여금 계약이 자신이 지적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체결 당시 한쪽 당사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가 계약 당시 전체 지능지수 59의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 E는 계약 당시 전체 지능지수 59의 지적장애 3급 상태였고 이후 2018년 2월경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여금 계약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계약을 맺을 경우 나중에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이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지적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원고 A와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처음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때, 피고 B와 소외 E는 소외 F와 원고 A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소외 F의 채권은 허위(가장채권)로 판명되었고, 원고 A의 채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채권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미 소외 F에게 배당될 금액 중 일부를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잘못 수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채무자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해행위 취소 반소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단기 제척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907,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피고 B: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했으며, 소외 F의 배당액을 수령한 사람. - 소외 C: 공탁금의 피공탁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의 채무자. - 소외 E: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소외 F: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졌으나 허위(가장채권)로 판명된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대한민국: 소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을 낸 주체. ### 분쟁 상황 채무자 C에 대한 공탁금 배당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A와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피고 B와 소외 E가 소외 F와 원고 A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소외 F의 채권은 허위로 밝혀졌고, 원고 A의 채권(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은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 B는 초기 배당표와 배당이의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소외 F에게 배당될 금액 전액인 17,133,957원을 수령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2,328,723원만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 중 자신이 더 받아야 할 3,907,079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는 맞서 원고 A와 채무자 C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잘못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제기한 원고 A와 소외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반소를 각하합니다. 2. 피고 B는 원고 A에게 3,907,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B가 부담합니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가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반소는 제척기간 1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잘못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인 3,907,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잘못된 배당표에 따라 원고 A가 받아야 할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 B는 원고 A와 채무자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3.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 청구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1심에서부터 채무자 C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19일경에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 25일에 제기된 반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 법원은 원고 A가 지급을 구한 2020년 10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9월 29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이득을 침해했다면, 설령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려는 '채권자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매우 엄격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특히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로 인정됩니다. 4. 이처럼 정해진 제척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는 C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대출에 대한 채무가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출 자체가 명의 도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을 통해 대출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의 공인인증서 사용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C에게 도용당하여 발생한 대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의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 C: 원고 A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분쟁 상황 2018년 12월 11일, C는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인인증서(유효기간 2018.9.17.~2019.10.18.)를 C의 노트북에 보관해 두었는데, C가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C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대출 채무가 자신에게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인인증서가 도용되어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대출)의 효력이 명의자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2. 공인인증서 도용을 통한 대출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12. 11.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치며, C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공인인증서가 도용되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책임으로 보았고, 예외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그리고 구 전자서명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인인증서 도용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구 전자서명법(2019. 12. 10. 법률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금융회사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원고는 이 대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위 조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문구가 그 앞에 있는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의 수식을 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속칭 '해킹'과 같이 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사용한 경우에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법원은 C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원고의 노트북에 보관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받아 대출에 사용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C의 노트북에 보관하여 C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인인증서와 같은 중요한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이외의 타인 노트북이나 공유 기기에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개인 금융 정보,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긴 경우 명의 도용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명의 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맞춤대출 사이트 이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본인 모르게 이루어진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사용되어 발생한 금융거래의 경우, 비록 본인의 의사와 달랐더라도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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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E는 계약 당시 지적장애 3급 상태로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을 돌려받으려 한 회사 (원고) - E: 주식회사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계약 당시 지적장애 3급 상태였던 사람 (피고) - F: 피고 E의 법정대리인(후견인)으로 소송을 대신 수행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6,313,111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연 19.99%의 이자를 약정하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이 대여금 계약이 자신이 지적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체결 당시 한쪽 당사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E가 계약 당시 전체 지능지수 59의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 E는 계약 당시 전체 지능지수 59의 지적장애 3급 상태였고 이후 2018년 2월경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여금 계약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계약을 맺을 경우 나중에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이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지적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원고 A와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처음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때, 피고 B와 소외 E는 소외 F와 원고 A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소외 F의 채권은 허위(가장채권)로 판명되었고, 원고 A의 채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채권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미 소외 F에게 배당될 금액 중 일부를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잘못 수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채무자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해행위 취소 반소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단기 제척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907,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피고 B: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했으며, 소외 F의 배당액을 수령한 사람. - 소외 C: 공탁금의 피공탁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의 채무자. - 소외 E: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소외 F: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졌으나 허위(가장채권)로 판명된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대한민국: 소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을 낸 주체. ### 분쟁 상황 채무자 C에 대한 공탁금 배당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A와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피고 B와 소외 E가 소외 F와 원고 A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소외 F의 채권은 허위로 밝혀졌고, 원고 A의 채권(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은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 B는 초기 배당표와 배당이의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소외 F에게 배당될 금액 전액인 17,133,957원을 수령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2,328,723원만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 중 자신이 더 받아야 할 3,907,079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는 맞서 원고 A와 채무자 C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잘못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제기한 원고 A와 소외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반소를 각하합니다. 2. 피고 B는 원고 A에게 3,907,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B가 부담합니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가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반소는 제척기간 1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잘못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인 3,907,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잘못된 배당표에 따라 원고 A가 받아야 할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 B는 원고 A와 채무자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3.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 청구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1심에서부터 채무자 C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19일경에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 25일에 제기된 반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 법원은 원고 A가 지급을 구한 2020년 10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9월 29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이득을 침해했다면, 설령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려는 '채권자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매우 엄격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특히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로 인정됩니다. 4. 이처럼 정해진 제척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는 C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대출에 대한 채무가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출 자체가 명의 도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을 통해 대출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의 공인인증서 사용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C에게 도용당하여 발생한 대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의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 C: 원고 A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분쟁 상황 2018년 12월 11일, C는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인인증서(유효기간 2018.9.17.~2019.10.18.)를 C의 노트북에 보관해 두었는데, C가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C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대출 채무가 자신에게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인인증서가 도용되어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대출)의 효력이 명의자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2. 공인인증서 도용을 통한 대출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12. 11.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치며, C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공인인증서가 도용되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책임으로 보았고, 예외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그리고 구 전자서명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인인증서 도용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구 전자서명법(2019. 12. 10. 법률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금융회사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원고는 이 대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위 조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문구가 그 앞에 있는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의 수식을 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속칭 '해킹'과 같이 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사용한 경우에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법원은 C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원고의 노트북에 보관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받아 대출에 사용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C의 노트북에 보관하여 C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인인증서와 같은 중요한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이외의 타인 노트북이나 공유 기기에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개인 금융 정보,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긴 경우 명의 도용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명의 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맞춤대출 사이트 이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본인 모르게 이루어진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사용되어 발생한 금융거래의 경우, 비록 본인의 의사와 달랐더라도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