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모두 수행하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적절히 대응했으며, 수술 전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흉막박피술을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간경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 중 출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으며, 수술의 위험성과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모두 수행하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수술 후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망인이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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